학교시설개방
[학교시설 이용안내]
- 신청 : 사전 전화 상담(교육행정실 031-998-7719) 담당자 : 김윤래
- 시간 : 8:20~16:00(월~금)
- 상담후 : 본교에 방문하여 "행정재산(운동장)일시사용허가 신청서" 작성
[이용수칙]
- 가.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- 나. 학교 시설물 파손시 변상해야 합니다.
- 다.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.
- 라.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.
- 마.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,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.
- 바.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,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 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.